1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를 방관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는 이날 만기 출소한다. 앞서 그는 2021년 5월14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을 거쳐 2022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생후 8개월이었던 정인이는 2020년 1월 안씨 부부에게 입양됐다. 그러나 학대와 폭력에 시달리다 같은 해 10월13일 세상을 떠났다. 학대는 입양 후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인 3월부터 이어졌다. 정인이 몸 곳곳에서 멍과 상처가 발견됐고 어린이집 원장이 5월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7월과 9월에 또다시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그렇게 정인이는 다시 지옥 같은 집으로 돌아갔다.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자 급기야 안씨 부부는 정인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다. 그 사이 정인이는 쇄골 부위를 맞아 골절됐고 4개월간 대퇴골, 늑골, 후두부, 견갑골 등에 10회 이상의 골절을 겪었다. 전신에는 멍이 가득했다.
끔찍한 학대는 정인이가 세상을 떠나고서야 멈췄다. 2020년 10월13일 오전 9시쯤 장씨는 정인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정인이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복부를 밟았다. 당시 키 79㎝, 몸무게 9.5㎏의 16개월 정인이는 강한 둔력에 의해 췌장이 절단돼 숨졌다. 장간막도 파열된 상태였다.
정인이 시신을 부검한 김성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은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의 복강 내 여러 장기에서 섬유화(장기가 굳는 현상)가 진행됐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까지 본 아동학대 피해자 중 가장 심한 손상"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외력에 의해 췌장이 절단되려면 황소 머리에 배가 받힌 충격이 있어야 한다고 의견서를 냈다.
그렇게 안씨 부부는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아내의 양육 방식을 믿었을 뿐이다. 아이를 이렇게 때리는지 몰랐다. 알았다면 이혼해서라도 말렸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그가 정인이를 향해 '귀찮은 X'이라고 칭하는 문자 메시지도 공개됐다.
장씨는 2022년 4월8일 살인 등 혐의로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안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징역 5년 형을 받았다.
그러나 안씨에게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은 점을 두고 공분이 일었다. 누리꾼들은 청와대 게시판 국민청원을 통해 안씨에게도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아버지가 아이가 죽어가는지조차 모르고 271일을 살았다면 그건 분명 방임이 아니라 아동학대치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명 이상의 동의가 이어졌다.
안씨는 5년 형기를 마치고 이날 출소한다. 장씨는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출소 예정일은 2055년 11월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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