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지난 12일(현지시간) MSD가 할로자임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PGR)에서 할로자임의 MDASE 관련 미국 등록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MSD가 제기한 다수의 PGR 중 첫 번째 최종 서면 판단 결과다.
앞서 MSD는 알테오젠의 피하주사(SC) 제형 전환 기술이 적용된 '키트루다 큐렉스(SC제형)'의 상업화를 앞두고, 2024년 11월부터 할로자임의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해 선제적으로 무효심판을 제기해 왔다.
이번 승소로 알테오젠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특허 침해 소송 등 법적 불확실성을 크게 줄이게 됐다. 특히 정맥주사(IV) 대비 투약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인 SC제형의 미국 시판 준비가 안정권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상업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알테오젠의 수익성도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알테오젠은 키트루다 큐렉스 제품 매출에 따라 총 10억 달러(약 1조4900억원) 규모의 단계별 기술료(마일스톤)를 수령하게 된다. 제품 출시 이후에는 판매액에 따른 경상기술료(로열티)를 별도로 받게 되어 장기적인 캐시카우를 확보하게 된다.
전태연 알테오젠 대표는 "이번 판결로 키트루다 큐렉스의 법적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진행될 다른 PGR 결과도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바탕으로 ALT-B4의 추가 파트너십 체결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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