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4월에도 이어졌다. 전체 증가폭은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금융당국은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 우회 등 부동산 관련 탈법·편법 행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게시된 매물 안내문. /사진=뉴시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4월에도 이어졌다. 전체 증가폭은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커졌다. 금융당국은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 우회 등 부동산 관련 탈법·편법 행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4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4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3조5000억원 증가했다. 증가폭은 3월과 같았지만 전년 동월 증가폭인 5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축소됐다.

지난해 10월 4조9000억원 증가했던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11월과 12월 주춤했으나 올해 들어 1월 1조4000억원, 2월 2조9000억원, 3월 3조5000억원, 4월 3조5000억원으로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대출 항목별로는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커졌다. 4월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5조5000억원 증가해 전월 증가폭인 3조원보다 확대됐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3월 200억원 감소에서 4월 2조7000억원 증가로 전환했다. 반면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3조원 증가에서 2조8000억원 증가로 증가폭이 줄었다.

기타대출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4월 기타대출은 2조원 줄어 전월 5000억원 증가에서 감소 전환했다. 이 가운데 신용대출은 3월 2000억원 감소에서 4월 8000억원 감소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이 늘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줄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은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4월 2조2000억원 증가해 전월 5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커졌다.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은 3월 1조5000억원 감소에서 4월 1조3000억원 증가로 돌아섰다. 정책성대출은 1조5000억원 증가에서 1조4000억원 증가로 소폭 줄었고 기타대출은 5000억원 증가에서 6000억원 감소로 전환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4월 1조3000억원 증가해 전월 3조1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상호금융권은 2조8000억원 증가에서 2조원 증가로 증가폭이 줄었다. 보험권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각각 감소세로 전환했고 저축은행은 감소폭이 축소됐다.

금융당국, 주담대 관리·우회대출 점검 강화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총량관리 실적과 4월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등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경과를 논의했다. 신 사무처장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가계대출 증가 흐름은 연간 관리목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남은 기간 동안에도 전 금융권이 월별·분기별 관리목표를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잠재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다. 1분기 주택거래량 증가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은행권 자체 주택담보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신 사무처장은 "올해 신설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별도 관리 목표 이행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점검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30일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과거 용도외유용이 다수 적발된 고위험 대출 유형뿐 아니라 금융회사가 대출 용도 심사와 사후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살핀다.

현재까지 금감원 현장점검에서는 기업 운전자금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자금으로 사용한 사례, 임대사업자대출을 받은 뒤 본인이 전입해 거주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금융회사들도 신규 취급 대출뿐 아니라 2021년 이후 취급된 만기 미도래 사업자대출까지 자체 점검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이 적발되면 즉각 대출 회수 조치가 이뤄진다. 신용정보원에 적발 정보가 등록되면 전 금융권에서 신규 사업자대출 취급이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 점검 준칙을 개정해 대출취급 금지 기간을 1차 적발 3년, 2차 적발 10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확대 등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관리체계 고도화도 이어간다. 신 사무처장은 "가계부채의 하향 안정화 추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대출규제를 우회해 주택 구입에 활용하려는 유인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관리 기조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