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권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대표가 지난 1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가 지난달 제기한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인용을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뉴시스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 최종 결과가 임박한 가운데 주주단체가 주주총회 결의 없는 이익연동 성과급 협상은 무효라며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및 삼성전자 주주들은 20일 배포한 긴급 자료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노사간의 협상은 현행 대한민국 상법 및 노동조합법이 정하는 최종적인 노사 합의로 성립할 수 없고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이날 최종 협상이 영업이익 규모에 연동·적산하는 성과급을 내용으로 한다면 이는 회사의 이익 분배에 관한 사항으로서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이 된다"며 "이사회·경영진과 노조 집행부 사이의 합의, 조합원 투표를 통한 노측의 비준만으로는 절차가 완결되지 않아 반드시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이 아닌 성과급을 요구하는 노조의 파업도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거론하며 "임금이 아닌 사업이익의 분배를 강제하기 위한 파업은 노동조합법이 보장하는 쟁의행위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 그 정당성을 결여한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노사의 영업이익 기준 성과급 지급 논의 역시 상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주주운동본부는 "회사가 운영해 온 EVA(경제적 부가가치) 구조를 버리고 세전이익 단계의 '영업이익' 규모에 일정 비율(15%)을 적산해 일률 분배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상법이 정한 배당가능이익 산정 구조와 주주총회 절차를 우회해 주주에게 귀속돼야 할 몫을 침해하는 '위장된 위법배당'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삼성전자 노조는 임금이 아닌 사업이익의 분배를 목적으로 한 파업예고를 즉시 철회하라"며 "회사 경영진은 상법이 정한 전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따라 영업이익 연동·적산 방식의 성과급 결의를 중단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양측 모두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생략한 어떠한 이익연동 성과급 합의도 법률상 무효임을 인식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주운동본부는 21일을 기점으로 전국 단위 주주 결집 및 소송인단 모집 절차에 공식 돌입할 것"이라며 "예고된 위법 결의·위법 파업·위법 협약에 대해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주주대표소송 등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법적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