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아파트가 단지 내 놀이터에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한 것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 입주민이 아닌 외부 어린이 출입을 금지하는 규칙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갑론을박이 일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뉴스에 나올 법한 우리 아파트'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부산 한 신축 아파트 입주민이라는 A씨는 "아파트 놀이터에 외부 어린이는 왜 출입 금지 시키는 겁니까"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다들 어릴 때 친구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했던 경험도 있을 텐데, 한창 뛰어노는 어린이를 출입 금지 시키다니 어른들이 왜 그러는 건가"라고 한탄했다.


A씨는 일부 입주민들로부터 "물세 아까우니 물놀이 놀이터는 필수로 막자" "관리비도 안 내는데 놀이터에서 놀게 해줄 순 없다" 등의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런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일었다.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의 외부인 이용을 둘러싼 갈등은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사안이다. 지난해 서울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외부인이 놀이터에 출입할 경우 10만원의 질서유지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또 2021년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는 외부 아동의 이용을 선별하기 위해 단지 내 거주 아동에게 별도의 인식표를 착용하게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