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영화감독 사망사건의 피의자들이 상해치사 대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지난 4일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온 피의자 A씨와 B씨. /사진=뉴스1
검찰이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의 피의자 2명을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담수사팀(팀장 박신영 형사2부장)은 김창민 감독 사망사건 피의자 A씨(32)와 B씨(32)를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0일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폭행 당시 이들이 김 감독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당시 김 감독은 폭행당한 뒤 정신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깨어나지 못하고,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