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사 임원과 그의 배우자 및 지인 등 8명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금융당국은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주식 매매에 이용한 혐의자들에게 법령상 최고 한도 과징금도 부과했다. 2차 정보수령자에게는 부당이득의 1.5배, 3차 정보수령자에게는 부당이득의 1.25배 과징금을 물렸다.
NH투자증권 임원이었던 A씨는 2023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 회사가 공개매수를 주관했던 15개 종목의 공개매수 관련 중요 정보를 배우자와 지인 등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당 정보를 활용해 상장 주식을 집중 매집한 뒤 정보 공개 이후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개매수는 특정 기업의 주식을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가격에 사들이는 방식이다. 주관사 임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전달하거나 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1월에도 NH투자증권 전·현직 직원 2명이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검찰 고발 조치를 받은 바 있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증선위 의결 사안과 관련해 관련 사실을 인지한 직후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증선위 의결 사안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건으로 당사는 관련 사실 인지 직후 내부통제강화 TFT를 구성하고 전사 차원의 내부통제 점검 및 개선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NH투자증권은 전 임원 준법서약서 제출과 주식 신규 매수 금지, 미공개중요정보 취급 임직원 등록관리시스템 도입, 전 임원 가족 명의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범위 확대 등을 시행했다. 또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원칙을 공식화하고 임직원 대상 준법교육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 체계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징계 면직 처리했다. NH투자증권은 사규와 관련 절차에 따라 기지급 성과급 환수, 미지급 성과급 지급 중단, 임원 퇴직금 미지급 등 후속 조치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은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시장 신뢰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 및 준법경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했다. 이어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 및 법원 재판 등 관련 절차에도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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