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그룹 송민호 사건과 관련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복무 관리자가 사전 공모 의혹을 부인했다. 사진은 ‘부실 복무’ 혐의를 받는 송민호가 지난달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을 마친 뒤 준비된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스1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 사건과 관련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복무 관리자가 사전 공모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2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이날 복무 관리자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 변호인은 "A씨가 일부 근태 처리 작성 과정에서 그릇된 방법이 있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출퇴근 기록을 허위로 기재하기 위해 사전에 공모하거나 역할 분담이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송민호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관련 신청서가 제출되면 채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14일로 예정됐다.


송민호는 2024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하며 약 430일 중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상 출근 후에도 연예 활동을 이유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조기 퇴근하거나 근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당시 관리자였던 A씨가 송민호 근무 이탈에 가담했다고 봤다. 송민호의 무단결근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근태 기록을 작성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두 사람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송민호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는 최후 진술에서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