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이공 소속 양홍석 변호사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사용하지 않은 스타벅스 카드 잔액을 환불해달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명령 신청은 당사자 출석 없이 법원이 서면으로 심리하는 것이다.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가 지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은 효력이 상실돼 소송 절차로 밟게된다.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에 따르면 선불카드 잔액을 돌려받기 위해선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만 한다. 금액형 상품권은 60% 이상(1만원 이하는 80% 이상)을 사용해야 반환이 가능하게 규정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른 것이다.
양홍석 변호사는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에 회원탈퇴시 미사용 카드 잔액 전액·즉시 환불규정을 신설하는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검토해 주기 바란다"며 "스타벅스코리아가 미사용금에 대해 즉시·전액 환불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서로 덜 피곤하게 이 문제를 종결하는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