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황보승혁 정혜원 최보원)는 모욕 혐의를 받는 A씨의 2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모욕 혐의 사건 2건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가 아이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댓글을 게시해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아이유가 공적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A씨가 사용한 표현은 의견 표명을 위해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같은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했다.
A씨가 정신질환으로 감정관리가 어려운 사정이 있고, 게시한 댓글들을 삭제한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A씨는 아이유의 의상 및 노래 실력 등을 깎아내리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포털사이트 뉴스 게시판에 올라온 아이유 소속 엔터테인먼트 회사 관련 글에 '판사에게 뇌물 줬냐?' 등 내용이 담긴 댓글을 게시한 혐의도 있다.
아이유는 2013년부터 악성 댓글 작성자들에 대한 강력 대처를 선언하고, 법적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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