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근교와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제빵, 조리, 판매, 휴게 기능을 결합한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러한 업태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정부가 실태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도 특사경은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결정했다.
단속 대상은 연면적 100㎡ 이상이거나 지역 명소로 홍보 중인 도내 대형 베이커리 카페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신고된 210곳이다. 특사경은 주요 상권과 관광지 인근 업소를 중심으로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원산지 표시 위반 △원료·제조방식 거짓 표시·광고 △식품접객업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영업자 준수사항 의무 위반 △무허가 토지 형질을 변경 등이다. 특히, 최근 유기농, 무첨가, 수제, 국내산 100% 등 광고가 늘고 있어 실제 원재료 사용 여부와 제조공정 적정성, 원산지 표시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현행법상 원산지 거짓 표시나 혼합 판매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형질변경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으로 식품 안전과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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