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이승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심하고 비겁한 (김) 장호씨는 결국 구미시 뒤로 숨었다"며 "구미시가 항소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승환은 "손해배상금 자체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라며 "구미의 세금이 거짓말의 대가로 쓰이고 있다. 제가 다 아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호씨가 TV토론에서 한 거짓말들은 법정에서 모두 불리하게 적용될 것"이라며 "배상액 역시 상향될 거라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이승환은 '얼빵한 극우들을 위한 판결문 요약본'이라며 ▲서약서 요구 위법 ▲공연 취소법 위법 ▲안전 조치하지 않음의 무책임 또한 위법이라고 전했다.
앞서 구미시는 2024년 12월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앞둔 이승환에게 '정치적 선동과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승환이 이를 거절하자 공연 이틀 전 돌연 대관을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과 기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등 102명은 "대관 취소로 공연이 무산되면서 정신적·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2억5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8일 1심 재판부는 구미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총 1억2500만원의 지급을 판결했다. 다만 김 시장 개인의 책임은 묻지 않았다. 김 시장은 판결 직후 "시장으로서 시민 안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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