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이 자사주 32%를 소각한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신영증권 본사. /사진=신영증권
신영증권이 발행주식 32%를 선제적으로 소각한다. 상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자기주식 활용 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4일 신영증권은 오는 19일 진행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보유 자기주식 총 842만2754주에 대한 소각 및 활용 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발행주식의 51.23%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526만2283주는 소각할 예정이다. 전체 발행주식 대비 32.01%, 자기주식 총량 대비 62.48% 규모다.


나머지 316만471주는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임직원 성과보상 등을 위해 보유 및 처분할 계획이다. 잔여분은 전체 발행주식 19.22%, 자기주식 총량의 37.52%다.

이번 소각 대상 자기주식은 기존 우선주 물량이다. 신영증권은 2024년 4월 우선주 투자자 권리 보호를 위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면서 해당 물량을 취득했다.

이번 결정은 제3차 상법 개정안 취지에 맞춘 조치다. 개정안은 기업이 신규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고 법 시행 전 취득한 자기주식은 시행일로부터 1년6개월 이내 소각하거나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보유·처분 계획에 따라 관리하도록 했다.


신영증권은 높은 자기주식 비중에 대한 시장 관심을 고려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잔여 주식은 현물배당 등 주주환원 수단으로 활용하고 임직원 성과보상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임직원의 주주 관점 경영 인식을 높이고 회사는 현금 유출을 줄여 재투자 재원을 확보한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처분 시기와 방법은 상법상 절차에 따라 내년 9월 전까지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현금 배당도 확대한다. 신영증권은 이번 결산 배당에서 보통주 기준 주당 배당금을 전년 대비 2500원 올린 7500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총배당금액은 약 200억원 증가한다. 고배당기업 요건도 충족해 주주들은 배당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그동안 자기주식 비중이 높아 각계의 주목을 받아온 만큼 기업 밸류업이라는 자본시장의 요구와 상법 개정안의 취지에 모범적이고 선제적으로 부응하고자 한다"며 "법적 의무 기한에 맞춰 결정을 미루기보다 선제적으로 소각 규모를 확정하고 잔여 자기주식 역시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이번 주총을 통해 시장에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영증권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해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신영증권은 전 거래일 대비 8500원(4.72%) 오른 18만8400원에 거래를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