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김천농어촌공사가 들성저수지 일원에 조성한 시설물의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추락 위험이 있다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음에도 시설 보완이 이뤄지지 않은 채 1년 넘게 방치되면서 안전불감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8일 <동행미디어 시대> 취재를 종합하면 구미김천농어촌공사는 2024년 들성지 물넘이 시설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일명 '여우공원 포토존'을 조성하고 주변에 안전 난간을 설치했다.
문제는 포토존 구조물이 난간과 밀착된 형태로 설치되면서 이용객이 구조물 위에 올라설 경우 추락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현장을 확인한 결과 포토존 주변 난간 높이는 약 1.05m 수준이었다. 그러나 구조물 상단에서 측정한 난간 높이는 약 0.65m에 불과했다. 난간 뒤편 하천 지면과의 높이는 약 6m에 달해 추락 시 중상이나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위험성이 제기된 이후에도 시설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구미시는 지난해 3월 추락 위험 민원을 농어촌공사에 전달하고 난간 높이 보완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준공 후 시설 인계가 완료됐다는 이유로 추가 시설 설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농어촌공사 측에 시설물 안전성 문제와 보완 가능 여부를 질의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시설 인계가 완료된 이후에는 하자보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라며 "문제가 제기된 난간 높이는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가 시설 인계 이후에는 하자보수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통상 공공공사는 준공 후에도 최소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두고 있는 만큼 해당 설명이 정부계약 규정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농어촌공사의 보완 거부 이후 1년 넘게 구조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관리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 논란도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관리기관 간 책임 공방 속에 시민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구미시는 위험경고 안내판만 설치한 채 시설을 운영해 오다 최근 추가 민원이 이어지자 자체 예산을 들여 추가 안전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난간 높이를 원칙적으로 1.2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준은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들성지 시설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안전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1.2m 이상의 난간 설치를 권장하고 있어 공공시설에 대한 보다 명확한 안전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현장 확인 결과 들성지뿐만 아니라 구미시가 설치한 주변 산책로와 인도 난간 대부분도 1.2m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락 위험이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명확한 설치기준이 부재한 탓에 안전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사 사고도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경남 사천에서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에서 이용객이 추락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고 2024년에는 김천지역 저수지에서 초등학생이 물에 빠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사고 이후에는 저수지와 수변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보강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지역 주민들은 "안전 문제가 처음 제기된 지 1년이 넘도록 관리기관 간 책임 공방만 이어졌다"며 "농어촌공사가 시설 인계 완료를 이유로 보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시민 세금으로 추가 안전시설을 설치하게 된 만큼 초기 설계 과정과 사후 관리 책임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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