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노후 시설을 교체하고 생산 환경을 개선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제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융자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등으로 조성된 '경기도식품진흥기금'이며, 올해 지원 규모는 총 42억원이다.
31개 시군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식품위생업소가 융자 지원 대상이며 지원 분야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 개선자금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등이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 개선자금은 업소당 최대 5억원까지,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은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두 사업 모두 연 1% 금리이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다만 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은 공사비용의 20%를 영업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연 1%이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경기도는 이번 금융 지원을 통해 식품업계의 위생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동시에, 소상공인과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연표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융자사업은 도내 식품위생업소가 낮은 금리로 시설을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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