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미 연방 대법원이 무효로 판결한 관세 환급을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대법원의 모습. /로이터=뉴스1
미국 무역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관세 환급을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9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리처드 이튼 국제무역법원 판사는 이날 청문회에서 일부 청구 처리 지연으로 관세사를 고용해 환급 절차를 진행한 대형 수입회사와 관세사를 고용하지 못한 중소회사의 불평등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관세를 환급하도록 한 명령에 항소하기로 한 결정이 환급을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튼 판사는 "이제 모든 관세를 환급할 때가 됐다"며 "미 정부가 내 명령에 항소하지 않는 게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한 1660억달러(약 253조원)에 달하는 관세를 무효로 판결했다.

이튼 판사는 지난 3월 연방 대법원이 무효로 한 관세를 환급하라고 정부에 명령했다. 다만 정부가 환급 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시간을 주기 위해 해당 명령 시행을 유예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케이프'(CAPE)라는 환급 시스템을 통해 900억달러(약 137조원) 규모 1단계 환급 청구를 접수했다. 수잔 토마스 CBP 무역 담당 수석보좌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1단계 기준 약 230억달러(35조원) 환급 처리가 완료됐다며 수입회사에 지급하기 위해 재무부로 이관됐다고 말했다. CBP는 1단계 환급금 규모를 최대 1270억달러(약 194조원)로 추산했다.


문제는 확정 관세다. 로이터통신은 수입회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예상 관세를 납부하고 약 1년 후 CBP가 관세를 확정해 청산한다며 세금 미확정 관세보다 더 오래돼 법적으로 풀기 복잡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여러 수입회사는 잠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 관세를 납부한 모든 수입회사를 하나의 '집단'으로 인정해 달라고 이튼 판사에게 요청했다. 만약 여러 회사를 한 집단으로 인정하면 이튼 판사가 모든 수입회사에 적용되는 단일 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튼 판사는 이날 집단 소송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