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달 20일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065억원 규모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인천공항 면세점 DF1 구역 사업권을 반납하면서 납부한 위약금 가운데 일부를 돌려달라는 취지다.
호텔신라는 2022년 말 객당 임대료 8987원을 조건으로 인천공항 DF1 구역의 10년 사업권을 확보했다. 이후 객당 임대료 부담이 커지면서 양측의 갈등이 본격화됐다. 호텔신라는 적자 누적을 이유로 임대료 40% 인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조정 절차를 거쳐 법원이 임대료를 약 25% 인하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결렬됐다. 결국 호텔신라는 지난해 9월 위약금을 납부하고 사업권을 반납했다.
호텔신라 측은 "위약금이 과중하게 산정됐다고 판단해 일부 반환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사업권 반납 당시 호텔신라가 부담한 위약금은 1900억원 이상이다.
업계에서는 위약금 규모가 적정했는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호텔신라는 사업권 반납 결정 이후에도 약 6개월간 영업을 이어갔으며 올해 4월 롯데면세점에 매장을 인계했다. 영업 공백이 크지 않았던 만큼 인천공항이 입은 실제 손실 규모가 위약금 수준에 상응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호텔신라의 소송 제기로 비슷한 시기 인천공항 사업권을 조기 반납한 신세계면세점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세계면세점 측은 이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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