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수차례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은 그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북풍 공작'의 일환이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각각 징역 30년형이 선고됐다. 전직 대통령이 이적 혐의로 법원의 유죄를 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위)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일반이적 등의 혐의로 12일 각각 징역 30년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 선고를 받을 당시 두 사람의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무인기 작전은 비상계엄 조성을 위해 공모한 것"이라며 "무인기 침투 작전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고,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처음부터 작전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북한이 오물풍선을 부양하지 않는 시기에도 김 전 장관은 작전을 지시했고, 합동참모본부가 반대 의견을 냈는데도 강행했다"며 "북한이 도발하지 않자 물리적 대응 수위를 높이려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또 "대통령과 장관이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한다는 믿음을 배신한 것"이라며 "군에서의 명령 적법성을 크게 훼손했고, 향후 군 지휘 체계와 작전 신속 명령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려는 사적 목적으로 작전을 지시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함께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국민변호인단이 선고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사건은 2024년 10월 11일 북한 외무성이 같은 달 3, 9, 10일 한국 무인기가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해 작전·전력 등 군사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한다며 기소했다. 특검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번 재판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대한 군사 기밀을 다루고 있어 공판 절차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고, 선고 역시 생중계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지난 4월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2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혐의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혐의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과 관련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