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공재개발 추진 중인 아현1구역 현장을 방문해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정부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 담보인정비율(LTV) 40%로 묶인 이주비 규제를 LTV 70%까지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용적률 기준뿐 아니라 시공사 선정 과정 절차 축소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건의안은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의 10개 과제다.

정부는 서울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이주비 대출을 1주택자 기준 LTV 40%로 제한하고 있다.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과 모아타운 사업지 등은 대출 규제에 이주비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의 경우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 불가하다.


서울시는 정부에 이주비 대출을 LTV 70%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주비는 공사 기간 내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인 만큼 규제를 분리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3년 한시로 완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비사업 개선을 위한 제안도 이어졌다. 시는 공공 정비사업에 해당되는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민간 정비사업으로 확대,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재개발 용적률 완화를 위해 의무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재건축 수준(완화 용적률 30%)으로 낮춰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LTV 대출 풀고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요구
녹지 공간이 확보된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는 재건축 시 공원·녹지 의무 기준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제안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시 법적 상한 용적률을 허용받으려면 세대 수의 20%를 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공공기여된 임대주택이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도 요구했다.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재개발 조합설립 인가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춰 재건축과 동일하게 적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 토지등소유자에게 내용을 알리는 사전통지 기간을 현행 6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줄이는 방안도 제안했다.


시공사 선정 절차 완화도 건의안에 담겼다. 현재 수의계약은 두 차례 유찰 이후 가능하다. 서울시는 한 차례만 유찰돼도 수의계약을 허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공사비 상승으로 일부 사업장의 시공사 선정이 지연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주민 권익 보호 방안을 포함해 조합원 명부 공개 시 개인 전화번호는 정보 주체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기준을 개선해달라는 건의도 이뤄졌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절차를 합리화해 보다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