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을 미끼로 한 중고 승용차 매입 대출 흐름도./그래픽=금융감독원
#60~70대 퇴직자 A씨는 "중고차를 할부로 사면 차량 할부금과 수익금을 지원해주겠다"는 말에 중고차 할부금융 계약을 맺었다. 차량 계약서에는 5000만원 후반대 금액이 적혔지만 별도로 작성한 이면계약서에는 실제 차량대금이 4000만원 중반대로 기재됐다. 매매상사는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금 일부를 A씨에게 송금했고 A씨는 이를 다시 사기범 계좌로 보냈다. 사기범은 한동안 월 할부금을 대신 내주다 잠적했다.
#청년 구직자 B씨는 "초기 비용 없이 차량을 지원하고 고수입이 가능하다"는 화물차 운행 광고를 보고 상담을 받았다. 이후 중고 상용차나 신차를 할부금융으로 구매하도록 안내받았고 부대비용, 업무추진비 명목의 추가 대출까지 받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약속한 운송 일감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차량 할부금과 지입료 부담만 떠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정부지원사업이나 취업 알선을 미끼로 한 중고차 대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고령층 퇴직자와 청년 구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원하지 않거나 과도한 중고차 대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문제는 사기범이 대출금 등을 편취한 뒤 잠적하더라도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소비자가 대출 무효 등을 주장해도 금융회사의 대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어 대출금 전부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최근 사례를 보면 사기범들은 정부지원사업을 사칭해 퇴직자에게 "할부금융으로 중고 승용차를 구매하면 차량 할부금과 수익금을 지원한다"고 속였다. 이후 중고차 매매상사와 대출모집인을 알선하고 차량매매계약서 작성에도 관여했다. 이면계약에 따라 대출금 일부가 민원인에게 이체되면 이를 다시 사기범 계좌로 보내도록 하는 식이다.

취업 알선을 미끼로 한 피해도 있다. 일부 취업 알선업체나 물류업체는 "초기 비용 없이 차량 지원", "고수입 가능" 등을 내세워 구직자를 유인했다. 상담 이후에는 화물트럭 등 차량 구매를 유도하고 부대비용,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별도 대출을 받게 했다. 이 과정에서 800만~1000만원대의 과도한 알선 수수료를 받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중고차 대출 이용 시 이면계약 체결 요구를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기관은 개인 계좌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 만큼 특정 기관 지원이 있다고 안내받았다면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차량 매매와 대출 계약 절차도 반드시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한다. 제3자에게 계약 체결을 맡겼다가 상담 내용과 다른 차량으로 계약되거나 의도보다 비싼 가격에 차량을 사게 되는 피해가 생길 수 있다. 비대면 대출 약정에서 본인 확인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계약자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

중고차 시세와 차량 상태를 확인해 필요한 금액만 대출받는 것도 중요하다. 대출금은 차량 구매자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차량 가격을 시세보다 높게 책정해 받은 대출금 일부를 다른 용도로 쓰면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와 분쟁 예방을 위해 캐피탈사와 카드사 등 금융회사에 관련 사례를 전파했다"며 "앞으로도 중고차 대출 취급 관련 내부통제시스템과 제휴점, 대출모집법인 직원 교육을 강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