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
전주시가 농업법인과 농지,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본격 추진한다.
18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정부의 농지 이용 질서 확립 정책에 발맞춰 농업법인의 적정 운영 여부와 농지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달까지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법인 설립 요건 충족 여부와 정관상 사업 범위 준수 여부,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등 관련 법령 준수 사항을 집중 확인했다. 특히 부동산 매매·임대 등 사업 목적을 벗어난 부동산업 영위가 의심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농지의 투기성·편법 소유 여부까지 포함한 정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는 지역 내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항목은 농지 소유 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 시설 설치, 전용 여부, 휴경 여부 등이다. 시는 농업경영 목적 외 이용이나 불법 전용 사례를 집중 점검해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보호하고 투기성 거래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하천과 계곡, 주변 지역에 대한 불법 점용시설 조사도 병행된다. 구거 내 불법 경작을 비롯해 가설건축물 설치, 컨테이너와 물건 적치 행위 등을 전수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