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양증권에 따르면 중앙일보 CP 관련 담보권 행사는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이고 이번 사안과 관계없이 담보권의 실효성 및 회수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중앙일보는 이날 채권자인 한양증권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한양증권은 "중앙일보 관련 총 300억원 규모의 익스포저(위험노출금액) 가운데 약 80억원을 회수했다"며 "EOD(기한이익상실) 발생에 따라 잔여 220억원에 대한 계약상 권리 행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채권에 대한 담보권 행사 및 채권보전 절차이며 신규 투자나 추가 익스포저 발생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양증권은 자금 회수에 대해서도 선순위 담보 확보에 따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양증권은 "선순위 담보 및 담보신탁 구조를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관련 권리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 및 타 채권자와 구분돼 보호된다"고 짚었다.
이어 "해당 담보 구조는 이번 사안과 관계없이 독립적인 법적 효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담보권의 실효성 및 회수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에 한양증권은 지난 16~17일 총 103억원을 회수했고 확보된 담보 구조를 바탕으로 익스포저에 대한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한양증권은 추가 대손 설정이 필요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코스피에 상장된 한양증권은 이날 오후 2시10분 기준 전 거래일 보다 1000원(-4.81%) 내린 1만9800원에 거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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