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현금./사진제공=대구광역시경찰청

대포통장을 모집해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조직에 공급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씨(20대) 등 3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4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계좌 공급책 1명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5년 2월부터 올 3월까지 대구·경북 일대에서 대포통장 78개를 모집한 뒤 범죄조직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계좌 공급책과 관리책,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모집책은 지인이나 메신저 광고 등을 통해 계좌 명의자를 모집한 뒤 통장과 체크카드, 휴대전화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관리책에게 넘겼다. 관리책은 이를 보관하면서 모집책들에게 수당을 지급했고 계좌 공급책은 확보한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등에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조직원들은 이른바 '대면실장' 역할을 맡아 계좌 명의자들과 함께 빌라에서 합숙하며 이탈을 막기 위해 감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포계좌에 입금된 불법 도박자금 약 1100만원을 가로채는 이른바 '장누르기'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계좌 명의자들에게는 계좌 1개당 200만~500만원의 대가가 지급됐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해 허위 진술까지 사전에 교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는 "텔레그램에서 대출 광고를 보고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 휴대전화를 퀵서비스로 보냈다", "텔레그램으로만 연락해 상대방을 모른다"는 내용의 진술을 미리 연습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계좌 명의자들 역시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최초 명의자에서 모집책으로 역할을 바꾸며 범행에 계속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범죄조직에 실제 공급된 계좌는 18개로 확인됐고 이들 계좌는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 범죄에 이용돼 37억7,000만원 상당의 자금세탁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계좌들 역시 범죄수익을 분산·세탁하기 위한 이른바 'N차 계좌'로 활용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현금 1억2000만원과 계좌 인증용 휴대전화 44대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 불법 대부업 등 각종 민생침해 범죄의 핵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계좌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