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고상규 기자
경기도가 이주노동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기업의 고용문화 개선을 위해 도내 우수 중소기업 15곳을 '행복일터'로 선정하고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의 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지역 제조업의 지속 가능한 인력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도내 중소 제조기업 가운데 근무환경과 복지 수준이 우수한 15개 기업을 올해 '행복일터'로 최종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행복일터 선정사업'은 외국인 근로자(이주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한 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며, 우수 정책으로 인정받아 고용노동부의 우수사례에도 선정됐다.

도는 노동안전 관리체계, 차별 없는 고용환경, 원활한 의사소통과 문화 이해, 복지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등을 종합 평가해 행복일터를 인증했다. 올해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신청한 제조기업 66곳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평가를 거쳐 15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인증 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년이며, 기업은 인증 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선정 기업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3개 기업에는 각 1000만원, 차순위 5개 기업에는 각 700만원, 나머지 7개 기업에는 각 500만원의 환경개선비가 지원된다. 지원금은 작업장 개보수와 안전설비 확충은 물론 기숙사, 식당, 휴게실 등 이주노동자의 복지시설 개선 등에 활용된다.


경기도와 일자리재단은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행복일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