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의 한 펫카페에서 8세 아이가 돼지에 물려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업주의 황당한 대처가 공개됐다. 사진은 인천 송도 한 펫카페서 돼지가 아이를 무는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한 펫카페에서 8세 아이가 돼지에 물려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업주의 황당한 대처에 공분이 일었다.
지난 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8세 아들과 함께 인천 송도 한 펫 카페를 찾았다. 당시 카페 사장은 아이에게 방울토마토를 건네며 돼지에게 먹여보라고 권했다. 그런데 이때 돼지가 갑자기 달려들어 아이의 다리를 물었다.

A씨는 곧바로 아들을 데리고 인근 병원을 찾아 치료받았다. 그러나 통증이 지속됐고 다시 다른 병원을 찾아 파상풍 주사를 맞았다. 상처가 관절 부위 쪽이라 벌어질 우려기 있어 반깁스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펫카페 업주 B씨는 사과하며 병원비를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A씨는 치료비를 포함해 30만원에 합의를 제안했다. 그러나 B씨의 태도가 돌변했다고. B씨는 "치료비 전액은 물론 시간적 손해나 교통비 등은 지급할 생각이 없다"며 "보호자 측 책임도 있다"는 문자를 보내왔다.

A씨는 객관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당시 상황을 SNS에 올렸는데 이를 확인한 B씨는 밤 11시쯤 다시 문자를 보냈다. 그는 A씨를 향해 "불쌍하다. 아들 팔아서 강남에 빌딩 사려고 하려다 안 되니까" "당신 아들이나 조심시켜라" "인간아 한심하다" 등의 막말을 쏟아냈다.

문제는 해당 카페에서 피해를 본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1월 노령의 반려견과 함께 카페를 방문했던 또 다른 제보자는 "갑자기 돼지가 저희 개 목덜미를 물더니 던져버리더라. 그날 밤에 진료를 보고 왔다"며 "사장이 병원 영수증에 찍힌 진료비 14만9800원만 입금해 주었을 뿐 위로금 등은 일절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B씨는 "과잉 진료가 의심됐고 아이가 돼지를 괴롭혔을 가능성이 있다"며 '돼지에 대한 명예훼손'과 '동물 학대'를 주장했다.

여론이 더욱 악화하자 그제야 B씨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최근 발생한 일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면서 "저희 반려돼지가 아이를 물었고 아이가 돼지를 괴롭힌 적은 전혀 없다. 관리를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었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