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시켜 운영하는 분수, 실개천과 같은 인공 시설물이다. 일반인에게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에 물이 직접 닿는 만큼 철저한 위생 관리가 요구된다.
시의 이번 점검 대상은 아파트 단지 내 조합놀이대 물놀이장과 공원 바닥분수 등 총 50개소다. 다만 관련 법령인 '체육시설법'과 '관광진흥법'에 따라 별도로 관리되는 일반 수영장이나 워터 에어바운스 등은 이번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심 30cm 이하 유지 여부 △체계적인 수질관리(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에 초점을 맞춘다. 또 △저류조 청소 △관리기준 준수 △미신고 운영 여부 등을 파악해 안전하고 쾌적한 수경시설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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