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제공=뉴시스

여성들만 범행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6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폭행재범)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3일 오후 7시17분쯤 아무런 이유 없이 여성 피해자 B(49)씨를 발로 걷어차는 등 누범기간 중 다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도 찜질방 출입문의 여닫이문을 발로 차 파손한 혐의와 길을 걷던 40대 여성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아왔으며 범행 당시 지나가는 행인 가운데 여성만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각종 폭력 범죄로 십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심신상실을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지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