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수의 전 소속사 키이스트는 지난달 24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 제작사 캔버스엔(전 빅토리콘텐츠)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 대한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키이스트가 KBS 2TV '달이 뜨는 강' 제작사 캔버스엔 측에 8억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지수는 2021년 3월 온라인상에서 학폭 가해 의혹에 휩싸였고 이를 일부 인정하면서 주연으로 출연 중이던 '달이 뜨는 강'에서 중도 하차했다. 키이스트와의 계약도 해지됐다.
당시 지수는 총 20회 분량의 드라마에서 18회까지 촬영을 마쳤고 방송은 6회까지 나간 상황이었다. 재촬영이 불가피해진 '달이 뜨는 강' 측은 배우 나인우로 주연을 교체한 뒤 모든 회차를 다시 촬영해 방영했다.
캔버스엔은 2021년 4월 "사전 제작으로 진행돼 거의 촬영이 끝나는 시기였는데 배우가 교체되면서 해당 장면들을 전면 재촬영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로 인한 각종 스태프 비용, 장소·장비 사용료, 출연료 등 직접 손해를 입었고 시청률 저하, 해외고객 클레임 제기 등 엄청난 손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후 키이스트를 상대로 3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해 14억2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으나 2심에서는 8억8000만원으로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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