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전날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부친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케이블타이를 실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확보한 케이블타이는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케이블타이 규격이 사람의 손·발목을 묶기 충분한 길이라고 전했다. 이는 장윤기의 '납치 후 성범죄 목적'의 범의를 증명할 핵심 증거로 꼽힌다.
앞서 사건 초기 수사를 맡았던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장윤기를 긴급체포한 뒤 장윤기가 범행 당시 사용한 SUV 내부에서 비닐봉투에 담긴 케이블타이를 영상으로 채증했다.
그러나 증거물 보관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차는 장윤기 부친이 돌려받았다. 이후 장윤기 부친은 아들의 차를 보름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부친이 케이블타이를 가져간 것으로 추정된다. 장윤기 부친은 압수 과정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집에 보관해뒀을 뿐이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윤기 부친이 직접 장윤기 주거지에 들어가 리얼돌과 휴대전화 등을 임의로 폐기하고 수사팀과 10여 차례 통화한 점, 당시 수사팀이 피해자 혈흔이 남아 있는 장윤기 차를 압수하지 않고 부친에게 돌려준 점 등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다만 검찰이 확보한 수사팀과 장윤기 부친 통화 기록에서 '케이블타이'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3일 당시 수사를 맡은 강력팀장과 관계자를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 증거인멸 방조 혐의로 입건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이다.
강력팀장은 지난 6일 장윤 차 내부에서 일부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됐다. 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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