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2일 된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원호신)는 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구지면의 주거지에서 생후 42일 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재범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항소심은 1심의 사실인정과 양형이 모두 적정하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하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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