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서 오전 8곳을 확정하고 지정 통보했으며 일주일 내 별다른 소명이 없으면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미통위는 개정 법률에 따른 신설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사업자와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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