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9일 박일웅 행정부지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잇달아 방문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업·연구·행정 기능이 집적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과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처럼 연구개발 기반과 정주 여건을 갖춘 혁신 생태계가 우주항공 분야에도 마련돼야 하며 특별법 제정이 지연될 경우 글로벌 우주항공 경쟁력 확보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이 정부의 우주항공 산업 육성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인 만큼 세계적 수준의 산업 생태계와 정주 환경 조성, 전문 인력 유치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일웅 행정부지사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법안"이라며 "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국회의 초당적인 협조와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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