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B는 미국 자회사 엘레바 테라퓨틱스가 9일(현지시각) FDA로부터 리보세라닙 NDA(신약허가신청)에 대한 CRL(보완요구서한)을 수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CRL은 항서제약 제조시설에 대해 실시된 일반 cGMP(향상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사에서 비롯됐다. 그 외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생산 공정에 대한 보완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HLB는 자사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닙과 항서제약의 면역항암제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에 대한 FDA 승인을 추진해 왔다. HLB가 약물심사 관련 부분을 주도했고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제조공정을 보유한 항서제약이 제조 및 품질관리 부분을 책임져 왔다. 해당 병용요법의 FDA 승인 도전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HLB 관계자는 "지난 4월 실시한 항서제약 원료의약품 제조소의 cGMP 실사 결과 Form483(실사 과정에서 확인된 지적사항을 통보하는 문서)이 발부됐고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CRL에 적시됐다"며 "해당 제조소에서 리보세라닙 원료의약품도 생산되고 있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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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L 원인 먼저 파악…추후 주주간담회서 설명 ━
HLB의 향후 대응 전략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CRL 원인 먼저 짚어볼 계획이다. 우선 항서제약에 Form483 문서를 비롯해 제조소 실사 관련 모든 자료와 개선 계획, 보완 완료 예상 시점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식 요청했다.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즉시 원인을 분석할 방침이다. 이후 항서제약과 협의를 거쳐 대응 전략 및 향후 일정을 마련하고 주주간담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HLB 관계자는 "이번 CRL은 항서제약 제조시설에서 미국에 판매 중인 제네릭(복제약)과 관련된 cGMP 시설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리보세라닙은 아직 상업화된 제품이 아니어서 실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리보세라닙이 해당 cGMP 시설에서 생산되는 품목 중 하나이기에 시설 자체에 대한 보완 조치를 확인하기 전에는 신약승인을 할 수 없다는 게 FDA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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