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1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날인 지난해 5월30일 오후 시흥시의 한 복지센터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했음에도 본투표 날 재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생애 첫 투표로 사전투표 후 본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몰랐고 사전투표한 사실을 잊어버린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왜 사전투표 후 본 투표를 하러 왔냐'는 투표관리관의 질문에 "투표가 되는지 확인하려고 했다"고 답한 점 등을 들며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이를 기각했다.
사전 투표를 두 번 시도한 50대 B씨도 같은 재판부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지난해 5월29일 고양시의 한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하고도 다음날인 30일 화성시에 있는 사전 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도 사전 투표를 한 사실을 까먹은 것일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4년 국회의원선거 관련 총 9회의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고 그 내용에는 사전투표 관리방식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며 "사전투표 절차와 운영방식에 관해 상당한 관심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착오로 투표를 시도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사무에 혼란을 초래하고 선거의 중대한 원칙인 1인1표 원칙의 실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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