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재판에서 강간 목적 살인죄를 인정했다. 사진은 '광주 여고생 살해' 피의자 장윤기 모습, /사진=뉴스1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법정에서 강간 목적 살인죄를 인정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윤기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장윤기는 강간 등 살인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검거 이후 의견 표명을 보류했던 성범죄 목적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성폭력법상 강간 등 살인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반면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장윤기가 직접 강간 목적을 인정한 만큼 검찰은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해 장윤기 혐의 입증을 이어갈 방침이다.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오전 0시11분쯤 광주 광산구 한 대로변에서 귀가하던 이채원양(17)을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돕기 위해 다가온 고교생 A군(17)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3일 직장 동료인 20대 외국인 여성 B씨를 감금 성폭행·스토킹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7차례에 걸쳐 중학생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도 있다.

장윤기는 B씨에게 만남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흉기를 들고 B씨를 찾아다녔다. 그러나 B씨를 찾지 못하자 채원양을 약 15분간 미행하다 살해했다.

당초 경찰은 장윤기의 "죽기 전 누구든 데려가려 했다"는 진술에 형법상 살인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장윤기의 범행 전후 행적 등을 이유로 들어 혐의를 바꿔 기소했다.


검찰은 장윤기가 B씨를 상대로 범행한 지난 5월3일부터 채원양을 살해하기까지 일련의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장윤기 휴대전화에서 분석된 정보, 부검감정서 등을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이 뒤늦게 송부한 장윤기 자택에서 발견된 '리얼돌' DNA 감식 보고서와 범행 당일 경찰의 차량 수색, 감식 영상 등을 재판부에 추가 제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