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박은정(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김영호 의원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찰개혁추진단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제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대법원이 "충분한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우려가 커지자 보완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시병)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지난달 26일 범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김 의원과 박 의원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사법경찰관)에 보완수사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3개월 이내 수사를 마쳐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검사가 정한 기한까지 보완수사를 완료하도록 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도 지난 9일 별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TF안 역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 논란을 고려해 경찰의 이행을 담보할 방안은 추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김 의원과 박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만큼, 민주당 TF안과 병합 심사를 거쳐 최종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광주 여학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이 변수로 떠올랐다. 해당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살인 혐의에서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 기소됐고, 현직 경찰인 장씨의 부친이 수사에 개입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경찰 권한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도 이를 계기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SNS를 통해 "시급한 것은 검찰 해체가 아니라 경찰 개혁"이라며 "법조계도, 현장도,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민주당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동훈 무소속 의원(부산 북구갑)도 이날 SNS에서 "검찰 폐지로 이미 사법시스템은 무너졌다"며 "지금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그것만으로는 사법시스템을 회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