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서면 논평을 통해 "현재 안 장관 탄핵 청원은 이미 국민 30만명을 돌파했다"며 "당장 국민 앞에 병적기록부를 공개해야 한다. 의혹을 해소하지 않거나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즉각 탄핵소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7개월 무단이탈·헌병대 체포·30일 영창·8개월 추가 복무'라는 의혹은 매우 구체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27일 안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현재 용산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가 공개한 고발장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4년 육군 제35사단 고창군 대산면 중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중 소속 부대장의 동의를 받아 약 7개월간 무단으로 군무를 이탈한 것으로 적시됐다.
고발장에는 이후 군무이탈 사실이 확인돼 헌병대에 체포됐고, 30일간 구금된 뒤 군무이탈 기간 약 7개월을 포함해 약 8개월을 추가 복무한 후 1985년 8월31일 소집해제됐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 센터장은 이러한 내용이 병적기록에 기재돼 있음에도 안 장관이 지난해 7월15일 인사청문회에서 군무이탈과 구금 사실을 부인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범보수 진영에서도 병적기록부 공개 요구가 이어졌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부산 북구갑)은 전날 SNS를 통해 "안 장관은 국방부 장관을 할 수 없을 만한 내용이 공적 기록에 적혀 있지만 자신의 말만 믿어달라고 하고 있다"며 "기록이 잘못됐다면 안 장관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 혹시 탈영보다 더 심각한 내용이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국방부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탈영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장관 임기를 마친 뒤 병적기록 오류에 대한 정정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직 국방부 장관 신분으로 정정을 요청하면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부여된 임무를 마친 뒤 권한이 없는 신분에서 정정 청구와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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