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 모습/사진=창원시
창원특례시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방역·생활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계도와 안내 중심으로 운영하고 반복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집중 방역을 실시하는 등 시민 체감형 행정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불법 주·정차 관리 방식을 단속 위주에서 시민 편의와 교통질서를 함께 고려하는 계도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장에서는 이동 안내방송과 문자 알림을 우선 실시하고 전통시장과 상권은 단속 유예시간 확대를 검토한다. 점심시간 단속 유예도 기존 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에서 오전 11시~오후 2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는 하루 1회 제한을 없애고 필요 시 횟수 제한 없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다만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과 같이 집중 단속한다.


여름철 해충 발생에 대응해 반복 민원이 제기된 지역에는 집중 방역도 실시한다. 창원·마산·진해 3개 보건소는 방역기동반을 투입해 살충과 유충 방제를 병행하고 하천과 녹지, 우·오수관 등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한다. 이후에도 20개반 48명의 방역기동반을 상시 운영해 예방 중심 방역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시는 읍·면·동을 생활밀착형 행정의 중심으로 육성한다.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불편 사항을 발굴하고 본청과 구청이 이를 지원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해 도로·교통·환경정비 등 생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강기윤 시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은 방역과 도로, 교통, 풀베기처럼 생활과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며 "관행과 공급자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의 작은 불편부터 끝까지 해결해 '행정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시민이 먼저, 행복한 창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