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선 양평군수. /사진제공=양평군
전진선 양평군수가 고의적인 업무태만과 직무 기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에 나선다.
양평군은 일부 직원의 고의적인 업무태만과 회피 행위로 인해 성실하게 근무하는 직원에게 업무가 집중되는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고의적 업무태만·직무 기피 행위 근절 계획'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전 군수는 "이번 계획은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충분한 상담과 개선 기회를 우선 제공하되,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업무태만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고 공정하게 일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평군지부(지부장 김종배)의 제안을 바탕으로 수립됐다. 군은 정당한 사유 없는 업무 거부나 지연, 반복적인 업무 전가, 정당한 지시사항 불이행 등을 행정처리를 지연시키고 동료의 부담을 가중하는 핵심 요인으로 판단하고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군은 기피 행위가 발생하면 먼저 당사자 면담을 통해 업무 과중 여부, 직무역량 부족, 사무분장의 적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점검한다. 이후 필요에 따라 사무분장 조정과 직무교육 등 충분한 개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지시사항 이행 여부와 면담 결과 등은 모두 문서화해 객관성을 확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고의적인 업무태만이 지속될 경우에는 인사상 불이익을 부여한다. 군은 올해 하반기부터 '가등급 평정위원회'를 구성해 직무수행 능력과 근무 태도를 종합 심사하고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직위해제와 징계 등 인사상 조치를 검토하고, 직위해제 후에도 능력 또는 근무 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면직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조합과도 협력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평군지부는 업무태만 직원 면담과 가등급 평정위원회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