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군공항 반도체클러스터 부지.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광주 군공항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행에 맞춰 시민들이 알아야 할 허가 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계약 전 허가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16일 통합특별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계약 체결 전에 시장·구청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거래 당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허가 대상은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이며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아닌 대지권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아파트 최초 분양은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전매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하며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을 갖춰 거래 대상 토지가 있는 관할 시·구·군청에 제출하면 된다. 허가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결정되며 허가를 받은 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허가 대상 토지를 거래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시 토지거래허가번호와 허가일자를 함께 기재해야 한다. 또 토지를 취득한 뒤에는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허가 대상과 신청 절차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현장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시 누리집과 광주지역 5개 자치구,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 누리집에 안내자료와 신청 서식을 게시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설향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토지정보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거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실수요자는 허가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만큼 계약 전에 허가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