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안건을 의결하기 전 최소 3일 이상, 3차례 이상 심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행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인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6분의 5 이상'으로 대폭 강화해 여야 간 실질적인 숙의와 합의를 유도하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 들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총 116건 가운데 무려 82.8%에 달하는 96건이 회부 당일에 의결 처리된 것으로 분석됐다.
정 의원은 이 같은 편법 운영이 가능한 배경으로 제1교섭단체(야당)에 속하지 않은 비교섭단체 위원 중 일부가 사실상 다수당과 연대하며 조정위원 구성 비율을 왜곡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안조위는 총 6명 중 다수당 3명, 그 외 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데, 다수당 성향의 비교섭단체 의원 1명이 합류하면 의결정족수 4명(3분의 2)을 즉시 채울 수 있어 당일 표결 강행이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소 3일에 걸친 신중한 심사가 보장될 뿐만 아니라, 의결정족수가 5명(6분의 5) 이상으로 늘어나 특정 정파가 일방적으로 안조위를 무력화하는 행태가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희용 의원은 "지금까지 다수당이 '무늬만 야당'을 끼워 넣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는 행태가 반복됐다"며 "국회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안건조정위원회가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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