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사 군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는 대통령 임명으로 국토통일원(통일부 전신) 보좌관(5급 상당)에 임명돼 근무했으며 현재도 통일부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통해 해당 경력이 공식적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과 선거 벽보에 '통일부장관 보좌관(전)'이라는 경력을 기재한 사 군수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사 군수가 중앙행정기관에서 소속 부서장을 보좌했음에도 장관을 직접 보좌한 것처럼 경력을 기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사 군수는 "당시 국토통일원은 현재와 달리 여러 부서에 보좌관을 두는 특수한 직제였고 '장관 직속 보좌관'이라는 직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며 "조직 체계의 법적 의미를 일반인은 물론 저 역시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했고 담당자로부터 '보좌관은 통일부를 보좌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부장관을 보좌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해당 표현을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그 표현이 사실과 다른 표현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1987년 당시 공직 경력이 수십 년이 지난 이번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의 중요한 요소라고도 생각하지 않았다"며 "선거는 지역 의정활동과 군정 비전, 정책, 군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치러졌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 군수는 "지금도 실제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인식은 없으며 당시에는 선관위 안내와 저의 이해에 따라 진실한 경력을 표현한 것이라고 믿었다"며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송구스럽지만 허위 사실을 공표해 유권자를 기망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살펴달라"고 말했다.
사 군수는 허문도 국토통일원 장관 재임 당시인 1987년 4월16일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국토통일원 교육홍보실 교육담당관실 보좌관(5급 상당)으로 임명돼 근무했으며 당시 복수의 통일원 장관을 보좌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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