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면서 기업회생절차가 재개됐다. 홈플러스는 오는 9월4일까지 채권자 동의를 받아 회생계획안 가결을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 20일 서울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모습. /사진=뉴스1
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면서 중단됐던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홈플러스는 확보한 신규 운영자금을 바탕으로 오는 9월 초까지 회생계획안 가결을 추진하게 됐다.
서울회생법원은 21일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법정 최종 기한인 9월4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회생계획 이행에 필요한 운영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기업회생절차를 폐지했다. 당시 법원은 영업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공익채권이 증가하는 반면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최소 2000억원의 운영자금 확보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홈플러스는 메리츠금융 계열사로부터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DIP) 조달 계획을 마련한 후 지난 20일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재도의 고안' 절차를 통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도의 고안은 즉시항고가 제기된 사건에서 원심법원이 항고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기존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제도다.

법원은 운영자금 확보로 회생절차 폐지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해 기존 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는 재개됐으며 법원은 회생계획안 심리·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오는 9월4일까지 관계인집회에서 주요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회생계획안을 가결해야 한다. 관계인집회는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