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가 1인 수의계약 과정에서 업체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해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에 니섰다.
남양주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인 수의계약 운영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1인 수의계약 체결 전 업체의 국세와 지방세 체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계약의 적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1인 견적 수의대상은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계약 상대자 선정 과정에서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기존 1인 견적 수의계약 횟수 제한 기준인 공사 3회, 용역 4회, 물품 5회를 유지하면서 국세와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심사 절차를 신설했다.


시는 사전심사에서 체납 사실이 확인된 업체는 계약상대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는 세금을 체납한 기업이 공공예산으로 추진되는 수의계약에 참여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성실하게 납세한 지역업체에 공정한 계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시는 모든 사업의 발주계획과 계약정보를 시민과 업체에 공개하는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계약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계약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김혜연 남양주시 회계과장은 "체납 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사전에 방지해 건전 한 계약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계약 전반의 사전 검증체계를 강화해 공공계약 업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