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뉴스1에 따르면 오 시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 대해 공직 자격(서울시장)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오 시장은 지난 22일 재판 선고 후 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부 다 무죄가 나오든지 이게 아마 맞을 것"이라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명태균 진술이 맞는 것 같다는 전제하에"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전 의원에게 조사비용 명목으로 명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에 약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불구속기소 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 오 시장의 후원가 김 전 의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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