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민 상주시장(오른쪽)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왼쪽)이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제공=상주시
경북 상주시가 지난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두 번째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서부농촌재생활성화지역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상주시는 2021년 농촌협약 제도 도입 당시 최초 협약 대상 시·군으로 선정돼 1차 농촌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2025년 농촌협약 공모에도 선정되면서 두 번째 농촌협약을 맺게 됐다.

이날 협약식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열렸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상주시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사, 우수사례 발표, 협약서 서명,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농촌협약은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계획 실현에 필요한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상주시는 1차 농촌협약을 통해 함창·낙동생활권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365생활권'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2차 농촌협약에서는 상대적으로 생활서비스와 정주 기반이 부족한 서부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중위거점인 화서면과 하위거점인 화북면·화남면·화동면·모서면·모동면을 연계해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협약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화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화남면·모동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1단계), 화북면·화동면·모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등 총 6개 사업에 39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상주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부농촌재생활성화지역 6개 면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사업 효과를 높이고, 주민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복지·문화·교육 등 필수 생활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농촌공간을 조성해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안재민 상주시장은 "1차 농촌협약을 통해 함창·낙동생활권을 중심으로 365생활권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며 "2차 농촌협약을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농촌재생활성화지역의 생활서비스와 정주 기반을 확충하고, 중심지와 배후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농촌 활성화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