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부장판사 고범진)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강원 춘천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춘천대교 인근 한 도로까지 약 5㎞를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몬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 무면허운전으로 9차례의 벌금형과 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6차례 등 총 15번의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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