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오후 4시 국회 소통관에서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며 "그 죄질의 무게를 고려하면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탄핵 이전에 '이미 대통령의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판결"이라며 "이제 거짓으로 대통령직을 찬탈한 윤석열을 후보로 세운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라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만약 2심, 3심을 지켜봐야 한다며 시간끌기에 나서거나 윤석열 개인의 탓으로 어물쩍 넘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는 커다란 오산"이라며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원의 선거비용 반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뇌물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을 때 대검찰청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다"고 말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기자들이 '건진법사 전씨와의 관계'에 대해 묻자 "전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 소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인 사람을 연결해 사건에 대한 경위나 대응방안에 대해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통상 '변호사 소개'라고 평가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건진법사와의 만남 발언'에 대해서도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속 논란이 있던 상황에서 이러한 발언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씨가 전혀 만난 사실이 없다는 인상을 주기 충분하다"며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이 보호하려는 법익인 유권자의 올바른 결정이 방해받았다고 보기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사안"이라며 "반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더 이상 지연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이 언급한 이 대통령의 사건은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말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에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의 파기 환송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 대통령의 취임 뒤인 지난해 6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며 재판을 멈췄다. 재직 중 형사재판까지 정지되는지를 두고 처음 나온 사법적 판단으로, 국민의힘은 이 정지를 풀고 재판을 신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형 확정시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내야 하는 대비는 돼 있느냐'는 질의에 "이번에 내려진 1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바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당사를 팔아 비용을 마련해야 하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당사를 팔아야 한다면 민주당 당사부터 먼저 파는 게 나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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