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소액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 추심을 중단하고 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 소각 또는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6차 매입을 통해 23만 6000명이 빚 독촉에서 벗어나게 된다.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 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예정이다. 그 외 채무는 상환능력 심사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상환능력 심사는 새도약기금이 금융자산 등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8월13일 예정) 이후인 올해 3분기 착수할 계획이다.
새도약기금이 1~6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연채채권은 11조 7천억 원 규모이며 수혜자는 중복 건수 포함해 95만7000명이다.
8월부터 새도약기금은 금융기관 전 업권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다. 현재 대부회사 상위 30개사 가운데 협약에 가입한 곳은 15개사로 절반에 불과하다.
새도약기금은 "대부회사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실질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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