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오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소각식에서 참석자들과 연체채권 서류 파쇄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사진=금융위
새도약기금이 상록수, 케이비스타 등 유동화회사, 공공기관, 상호금융권,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2조6146억원 규모를 매입했다고 31일 밝혔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소액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 추심을 중단하고 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 소각 또는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6차 매입을 통해 23만 6000명이 빚 독촉에서 벗어나게 된다.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 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예정이다. 그 외 채무는 상환능력 심사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상환능력 심사는 새도약기금이 금융자산 등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8월13일 예정) 이후인 올해 3분기 착수할 계획이다.

새도약기금이 1~6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연채채권은 11조 7천억 원 규모이며 수혜자는 중복 건수 포함해 95만7000명이다.

8월부터 새도약기금은 금융기관 전 업권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다. 현재 대부회사 상위 30개사 가운데 협약에 가입한 곳은 15개사로 절반에 불과하다.


새도약기금은 "대부회사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실질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