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5일 이 현장의 원청인 주차설비공사업체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권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들어서는 네 번째 구속 사례다.
서울노동청은 원·하청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보고서 등을 면밀히 분석해 원청 대표이사·현장소장의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 이들이 책임 회피를 위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며, 기본적인 안전조치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황윤석 서울노동청 노동감독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원청이 하청에 안전관리를 전부 미뤄 사실상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기본적인 추락 방지 조치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비용 문제"라고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미비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들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하여 대형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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